예규·판례
작업반원들을 지휘하는 업무를 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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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작업반원들을 지휘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작업반장이 생산직 근로자인지 여부법인22601-464생산일자 1991.03.06.
AI 요약
요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직종은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 또는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작업반장이 통상 단위작업의 수행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생산감독(700)에 해당되므로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직종은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 또는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작업반장이 통상 단위작업의 수행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생산감독(700)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
- 작업반장이 평상시 자기 지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종사자(생산직근로자)들에 대하여 지휘.
통제를 주로하고, 때로는 자기의 반원이 결근등으로 빈때에는 직접 작업에 참여하기도 함
※ 작업참여시간 〈 지휘ㆍ통제시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