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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 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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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정액 급여의 범위
법인22601-543생산일자 1991.03.18.
AI 요약
요지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 급료, 수당 등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며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비과세급여를 제외하는 것이므로, 상여금이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에 규정하는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 급료, 수당 등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며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2에서 규정하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하는 것이므로, 상여금이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위 청구인은 1991년 01월 ○○주택 사업주가 공동 신축한 위 주소지 소재 소형빌라(전용40㎡)를 구입하였으며 과정에서 분양업자측의 권고 사항으로 본 공동 주택은 사업주가 신축한 소형 주택으로 등기등재 과정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등(약70만원)을 전액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감면 혜택의 조건으로는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에 해당시 자격의 요건이 된다고 하여 본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현재 등기등재 과정에서 법령의 해석상 의문점이 발생하여 본 심판을 의뢰하는 바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구비서류인 근로자 원천징수부를 확인한 바 급여액+상여금액(400%)의 결과 월평균 60만원이 초과 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관할 구청 담당자의 답변입니다. 그러나 해당 관련 법령을 보면“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령 제1장 제2조1항1호에 의하여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동조2항에서 월급여액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한 산출 방법에 의한다고 명시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2항(월정액 급여)에 보면 월정액의 급여라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이며 당해 연도에 지급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리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것이라고 명시하였는데 왜 상여금을 포함 시행하고 있는지의 의문이 있으며

다. 더욱이 현재 ○○시의 경우엔(○○구청등)동일 혜택을 부여시 월정액의 급여를 산출할 때 상여금은 제외하고 계산 적용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읍니다만 왜 동일 법령의 적용 범위가 달라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소득세법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