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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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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범위
법인22601-557생산일자 1991.03.19.
AI 요약
요지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 저축계약체결당시 월급여확인서가 착오 발급되어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자라도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월정액급여는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아닌 상여금과 공무원이 지급받는 정근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가”,“다”의 경우에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 저축계약체결당시 월급여확인서가 착오 발급되어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자라도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월정액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아닌 상여금과 공무원이 지급받는 정근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도 근로자 증권저축에 가입하여 1990년도 2,000,000원을 납입하고 근로자 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갑종근로소득세 년말 정산시(1990년12월)제출하였습니다만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급여지급)담당자가 본인의 현재 월정급여액이 600,000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세액(갑근세 및 방위세 주민세 235,000원)을 공제 받지 못하였습니다.

 가. 월정 급여액 600,000원의 기준은 근로자 증권저축 가입일로 알고 있는바 월정급여액 기준일에 대해 질의함.

 나. 월정 급여액 산출시 평월의 봉급과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바 기말수당(보너스)및 정근수당(01월, 07월)의 월정 급여액에 포함여부.

 다. 월정 급여액 산출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라도 소속 기관장의 확인으로 근로자 증권 저축에 이미 가입이 되어 저축액이 납입되었으며 근로자 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면 년말 정산시 갑종근로소득세의 세액 공제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바 세액 공제의 가능 여부.

 라. 현재 공무원으로서 작년(1990년)도 착오 정산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구체적)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