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자재형저축의 세액공제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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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재형저축의 세액공제 적용범위법인22601-570생산일자 1991.03.20.
AI 요약
요지
근로자재형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ㆍ전직등으로 고용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전 사업주가 그 내용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재형저축기관에 통지하고 가입자가 계속 저축금액을 납입한 때에는 그 저축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세액공제액을 같은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재형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ㆍ전직등으로 고용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전 사업주가 그 내용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재형저축기관에 통지하고 가입자가 계속 저축금액을 납입한 때에는 그 저축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세액공제액을 같은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2. 귀 질의중 납입한 재형저축금액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필요 경비적 공제 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3월 17일부터 3년차 월불입금 12만원씩 재형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하던중 본인이 가사사정으로 재형저축에 가입하던 회사에서 1989년 12월부로 사직하고 1990년 03월에 타회사로 취업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던중 현재 취업중인 회사는 재형저축을 취급하지 않아서 법인의 급여로 매월 12만원씩 불입하여 왔습니다. 그러던중 년말 정산시 상위본인이 재형저축 불입금 확인서를 제출한바 년불입금 144만원의 기초공재 및 15%의 해당하는 소득세혜택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불입금 및 기초공재소득세 감면혜택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