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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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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범위
법인22601-653생산일자 1991.03.29.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년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여 다음연도 0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날까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세액은 (2월10일까지 납부)을하고, 당해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년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여 다음연도 0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날까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세액은 (2월10일까지 납부)을하고, 당해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연말정산분과 다음연도 01월분의 원천징수세액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별지 제100호서식 (1) 또는 (2)]에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사는 12월분급료 및 상여금 지급액을 원천징수하여 익년 01월 10일까지 납부를 하고 연말정산분에 12월분급료 및 상여금을 포함하여 익년 02월10일날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완료함. 이 문제로 인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연말정산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적용 가산세를 발부예정임. (단. 당사는 연말정산 결과 납부세액보다 환급세액이 많음) 이때 정확한 연말정산신고 시기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연말정산신고시기 및 가산세문제)

[질의2]

 당사는 100-1호 서식에 01월분급료에 관한 원천징수분과 연말정산분을 연말정산란에 따로 기재하여 신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세무공무원은 연말정산분과 01월분 원천징수분을 각각 작성하여 신고를 요구하는데 각각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연말정산작성사례에 관한 문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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