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월정액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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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정액급여의 범위법인22601-670생산일자 1991.04.02.
AI 요약
요지
분기별로 지급받는 상여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분기별로 지급받는 상여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여금이 통상적으로 매월지급되는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인바, 그러면 통상 공무원등에게 년간 분기별 지급하는(03, 06, 09, 12월) 400%의 상여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정액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