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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타소득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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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타소득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지 여부
법인22601-71생산일자 1991.01.12.
AI 요약
요지
불특정의 승객이 해외에 상업서류 등을 송달하는 회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보조하고 동 회사로부터 항공요금의 일부를 보조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 불특정의 승객이 해외에 상업서류 등을 송달하는 회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보조하고 동 회사로부터 항공요금의 일부를 보조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승객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항공료(차액)에 대하여는

 ㆍ의무없는 자(승객)가 타인(법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

  *소득구분에 관한 사항이므로 소득세과에 질의 협조.

 ※차액의 운반비계정 회계처리의 타당성 여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의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t소득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기본통칙 2-9-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