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공제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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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공제의 적용범위법인22601-777생산일자 1991.04.17.
AI 요약
요지
무주택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녀자세대주공제는 당해 부녀자가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부양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해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나”,“다”의 경우에는 무주택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6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 질의“라”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66조의5에 규정하는 부녀자세대주공제는 당해 부녀자가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부양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해 같은법 시행령 제120조의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3. 질의“마”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제대상 부양가족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61조의5에 의한 무주택 근로자공제에 있어서 무허가 주택이나 미등기주택이 있는지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당해연도이전이며 취직하기 전 농촌에서 살던 주택(농가)을 농토와 함께 농촌에 그대로 두고 상경하여 취직하고 임차주택에서 사는 경우에도 무주택근로자 공제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다. 직업이 없는 부인명의 주택만있는 경우에도 근로자인 남편은 무주택근로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라. 부양가족 1명이 있어 부녀자세대주공제에 해당하다가 연도중간에 부녀자세대주나 그 부양가족 중 일명이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부녀자 세대주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마. 부녀자세대주공제에 있어서도 그 부양가족에게 소득세법 제67조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규정과 동조 제2항의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상황들의 제출 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