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법인22601-825생산일자 1991.04.26.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을 말하고, 식사대(3만원한도)를 제외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식사대중 월3만원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에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을 말하고, 식사대(3만원한도)를 제외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식사대중 월3만원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소득세징수액집계표(2)의 총지급액②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총액⑮란, 소득자료제출집계표상의 근로소득수 입금액란은 비과세급여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기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원천세 양식 기재 방법>
가. 사원자녀에 대한 중,고교학자금 전액을 사내 규정에 의거 지급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해당 여부와 매월 식사대를 지급시 월정액 급여범위 여부.
나.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총지급란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총액한 소득자료 제출 집계표상에 비과세 급여액을 합산 기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