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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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별도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여부법인22601-956생산일자 1991.05.16.
AI 요약
요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시내출장과 같은 단거리 출장시 별도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여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원거리 출장시 실비변상정도의 숙박료,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사규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유류비, 통행료등 현물보조분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시내출장과 같은 단거리출장시 별도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여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지방등 원거리지역에 출장함에 따라 자기소유차량을 직접운전하여 출장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소요되는 숙박료, 식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경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토목 자재 제조및 시공업체로써 산간지방및 전국방방곡곡을 업무상 다녀야 하는 관계로 차량이 필수품이나 다름 없읍니다. 그래서 당사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유지비 전체를 회사에서 부담 하였읍니다. 이렇게 차량을 관리 하다보니, 직원들이 차량관리를 소홀히 하고, 사고및 기타 벌칙금등 과다한 경비 지출을 하는 관계로 당사에서는 개인별 차량을 구입케 하고
1. 시내 출장에 소요되는 실제여비 대신에 매월 이십만원(\200,000) 을 지불하고
시외출장시에 - a,유류대 보조 (실비정산)
b.일비 ( 1박 \6,000)
c.자동차 손상으로 감가상각비 보조 (도로사정이 좋지 않음)
d.벌칙금 보조
경우를 지불시에도 \200,000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유무
2. 지방 출장시 출장비중 실비는 영수증 첨부하여 따로 정산하고 1박에 대하여 일비조로 현금 \6,000씩 지불하고 있읍니다. 1박시 일비 \6,000 지불시 소득세가 면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