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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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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기 위한 거주기간
재산01254-1056생산일자 1991.04.22.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3, 1990.02.1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후 3년 이내에 사망하여 동 아파트가 상속인에게 상속 등기이전 되었습니다. 사정에 의해 이 아파트를 처분코져 합니다. 이때 양도 소득세 부과에 있어

 (갑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된다.

 (을설) 양도 소득세는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