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사례에 대한 양도가액및 취득가액 계산시 1990.09.01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나.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중에서 (2)(나)의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의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사례」
취득일 1990.03.21 (개별공시지가 ㎡당 100,000원)
양도일 1991.03.30 (개별공시지가 ㎡당 100,000원)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등급 170 ㎡당 17,000원
1990.03.21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등급 170 ㎡당 17,000원
198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등급 162 ㎡당 12,000원
토지등급수정일 1987.08.01 등급 162 ㎡당 12,000원
1990.01.01 등급 170 ㎡당 17,000원
1991.01.01 등급 174 ㎡당 21,700원
1) 양도가액 ㎡ 100,000
2) 취득가액 ㎡ 100,000
※ 1990.01.01 기준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1990.03.21) ㎡ 17,000
100,000 x ----------------------------------------------------
1990.01.01 기준개별공시지가고시일(1990.08.30) 과세시간표준액 ㎡ 17,000
3) 위와 같이 계산한 이유
가) 토지의 취득일이 1990.03.21 이므로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써 1990.09.01 시행 국세청기준시가액표 나.(2)(나)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임.
나) 1990.03.21 취득하여 1991.03.30 양도로써 1년이상 경과하였으므로 단기양도가 아님.
다)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1990.01.01~1990.12.31)에 취득하여 양돤 것이 아니기 때문임.
라) 동일한 개별공시지가 조정기간내(1990.08.30~다음개별공시지가 고시일)에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
○ 본인의 생각으로는 1990.09.01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나.(2)(나)의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다)의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 동일한 개별공시지가 조정기간내라 함은 1990.01.01부터 1990.12.31까지인지 아니면 1990.01.01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인 1990.08.30부터 1991.01.01 공시지가 고시일까지 인지 여부
○ 1990.09.01시행 국세청기준시가액표의 나.(2)(다)의 [보기]를 보면 1990.01.01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인 1990.08.30이후 취득하여 1991.01.01 공시지가 고시일 이전까지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다)의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러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