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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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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
재산01254-1190생산일자 1991.05.03.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843, 1990.09.24)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재일01254-1843, 1990.09.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토지수용에 있어서 양도시기에 대하여 다음의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손실보상이 있은 것을 안날

 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날

 다.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