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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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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필요경비 산입여부
재산01254-2391생산일자 1991.08.12.
AI 요약
요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792, 1990.05.12)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92, 1990.05.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12월 ○○군 ○○읍 소재 임야를 취득하여 경영중이던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1988.03월 형질변경허가를 득할 우 1988.11월 준공하였으나 자금사정과 경기불투명으로 공장신축을 못하고 1991.06월 동 토지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나. 본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함에 있어 형질변경에 따른 개량비 및 개발부담금을 실지지출한 금액에 의거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다. 공사 시점에 3년 경과함으로 인하여 실지지출 증빙이 부족할 경우 관계전문가등이 계산한 객관적인 계산액에 의거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