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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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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546생산일자 1991.08.22.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42, 1990.11.16 및 재일01254-2515, 1990.12.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42, 1990.11.16 ※ 재일01254-2515, 1990.12.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09.21 매매한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용 인감증명재발급 요청이 있어, 매도인이 이에 응할 경우 과세(양도소득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 해당될 경우 그 사유

아 래

 가. 목적 부동산 현황

  (1)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8평방미터 )-○○번지에서 분할

  (2) 매도인 : ○○○, 매수인 : ○○○

 나. 사건 현황

  (1) 실제매매일 : 1987.09.21 (○○동 ○○번지-등기필(주택), ○○동 ○○번지-등기누락분(본건)대지)

  (2) 매수인 소유권이전누락 부동산의 표시 : ○○동 ○○번지(지목은 대지이나 현재 도로로 이용중임)

  (3) 소유권이전용 인감증명재발급 예정일 : 1991.08.31(소유권 이전 예정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