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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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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계산방법
재산01254-2703생산일자 1991.09.02.
AI 요약
요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5, 1990.11.27)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345, 1990.1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준시가 조정기간(당해토지의 경우, 구체적인 기간) 질의함.

다 음

가. 질의의 전제조건의 검토

 (1) 양도 자산의 개요

  가) 토지소재지-대전직할시 동구 소재

  나) 지목ㆍ면적-대지 35㎡

  다) 취득일자 - 1990년 2월 6일

  라) 양도일자 - 1991년 3월 7일

  마) 토지등급변동상황

   1) 1989.02.01 - 191등급 (49,700원)

   2) 1990.01.01 - 195등급 (60,400원)

   3) 1991.01.01 - 199등급 (73,400월)

  바) 1990.01.01을 기준으로 1990.08.30. 고시한 개별공시지가 240,000원/㎡

 (2) 취득가액 양도가액의 계산

  가) 취득가액 - 240,000원/㎡(부칙 제3항 - 대통령령 제12994호)

  나) 양도가액 - 240,000/㎡

 (3) 취득가액, 양도가액이 동일한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의거 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가) 동법동령동칙 제1호는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의 양도의 경우 적용

  나) 동법동령동칙 제2호는 위1)의의 경우 적용

[질의]

 - 당해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