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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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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34생산일자 1991.02.06.
AI 요약
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343, 1990.1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43, 1990.1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주택을 신축,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1주택 소유ㆍ3년거주) 충족을 위한 거주기간의 산정은

 -주택의 신축으로 인하여 현거주주택(종전주택)에서의 기 거주기간은 실효되고 신축주택의 양도처분시점부터 새로이 기산ㆍ산정되는지 여부.

 -주택의 신축ㆍ양도와는 무관하게 현거주주택(종전주택)에서의 당초부터의 거주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