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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대지를 공유 취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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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부 공동명의로 대지를 공유 취득하여 준공할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
재산01254-3805생산일자 1991.12.13.
AI 요약
요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75, 1988.08.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75, 1988.08.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구법 1989년)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관해 질의합니다.

나. 동법 6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9항에 의거 환급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당해 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다. 건축 시공자의 건축 관계 하자 도는 기타 다른 이유 등으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지 못하고 당해 주택의 준공 검사 관련 해당 관서로부터 가사용 승인을 받았을 경우

라. 가사용 승인일로부터 03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하였을 경우 가사용 승인일을 준공검사필증상의 준공일로 간주하여 국민주택 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