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0.12.26일자 ○○시 주택사업소에서 대단지 택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건 소유 토지등을 수용계획 확정하고, 1990.12.26일부터 1991.02.25일까지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지서를 1991.01.03일자 접수하였습니다. 당초 ○○시의 토지 수용 평가 가액이, 인근 주변의 현실적인 시가보다 월등히 저렴하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 본인도 아직까지 협의 수용에 의한 계약체결이나, 보상금 수령을 당분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중 1991.01.20일자 당초 토지 수용 당사자인 ○○시 직영 주태사업소의 명의를, ○○시 도시개발공사로 별도 공공법인 설립하여, 주택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신설된 법인에 이관하므로서, 본건 토지 수용에 관한 계약체결이나 보상근 수령 업무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공기업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가) 본건 토지의 수용 및 양도일자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1) 갑설 : 토지수용 통지서를 발부한 1990.12.26일을 양도일로 본다.
2) 을설 : 토지수용에 관한 개별 계약체결 일자를 양도일로 본다.
나) 위 경우 양도소득세감면 및 면제에 관한 적용 엽
1) 갑설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2) 을설 : 양도소득세가 50% 상당액만 감면된다.
3) 병설 :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된다.
다) 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 한도 적용 여부
1) 갑설 : 과세 기간별로 3억원 범위내에서만 감면된다.
2) 을설 : 양도소득세 전액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