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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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계산방법재일01254-1008생산일자 1991.04.18.
AI 요약
요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345, 1990.1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45, 1990.11.271.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2.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1990년 01월에 취득하여 1991년 03월에 양도하였는데 토지등급은 1990.01.01조정되어 1990.12.31까지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방법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부칙 (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해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