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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증축한 경우 증축한 부분도 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재일01254-1013생산일자 1991.04.18.
AI 요약
요지
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후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증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0여년 거주하던 1세대 1주택 해당되는 주택18평을 1989.03.10경 3평을 증축하여 21평 주택을 1991년 02월 20양도하였을때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1세대 1주택에 증축부분까지 해당된다.

  - 1세대 1주택이었던 주택에 일부를 증축한것은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이므로 원본에 산입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 도한 90개정 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서도 소실, 도괴, 노후등으로 멸실후 신축한때도 거주기간을 통산하기 때문임

 (을설)

  - 1세대 1주택에 증축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은 구주택만 해당되고 증축부분은 3년거주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