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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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계산재일01254-1081생산일자 1991.04.24.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22607-408, 1990.04.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7-408, 1990.04.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군생활 20여년만에 직장주택조합을 통하여 1987.10월 ○○에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아 6개월간 거주하다가 군인사명령에 의거 생활하던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세를 주고 가족전원이 2년 8개월간 지방생활을 한후 1991.01월 다시 ○○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유중인 아파트를 매매할시 주택양도소득세 해당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