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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토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의 계산
재일01254-108생산일자 1991.01.14.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토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44, 1991.0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4, 1991.01.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취득 시에는 일반 아파트였으나 양도 시에는 지정아파트에 해당도니 주택을 미등기 전매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화인되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때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어 질합니다.

가. 취득가액 환산 시 총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분으로 안분한 후에 각각별도로 취득가액을 환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종합해서 취득가액을 환산해야 하는지요?

 (갑설)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총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를 적용해야 한다.

 (을설) 지정아파트는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하여 고시고이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지 않고 총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되어야 한다.

나. 위 질의 갑설에 의거 총 양도가액을 토지건 물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서 달하는 안분기준인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랑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하면 기준시가란 토지는 양도당시의 개별 공시지가를 의미하고 건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의미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총 양도가액을 안분해야 한다.

 (을설) 안분기준이란 항상 동질성과 공평성이 있어야 하므로 토지 건을 모두 내무부 과세기분시과 표준액을 기준으로 총양도 가액을 안분해야 한다.

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적용방법도 위 질의 나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