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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서 거주기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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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에서 거주기간의 제한
재일01254-1093생산일자 1991.04.25.
AI 요약
요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59, 1989.06.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증축부분도 비과세대상에 포함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059, 1989.06.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에 거주하면서 18년간 ○○화학(주)에 재직하다가 1989년 10월 14일 사직하고 사업구상및 준비를 하다가 1991년 03월 01일 ○○시 ○○구에서 과세특례용 바네루 임대 사업체를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 1982년도에 27평형 1층 단독주택을 매수하여 살다가 1988년 05월 31일 2층으로 증축하여 살다가 사업체를 따라 집을 팔고 전 가족이 ○○로 이사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축한 2층이 3년 거주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매도시 양도소득세(2층분)를 내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