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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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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1098생산일자 1991.04.25.
AI 요약
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3, 1990.11.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43, 1990.1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의문을 제기하고있는 저의 친척은 1가구 2주택 소유자로 먼저 구입한 아파트를 6년간 보유한 시점에서 김○○이라는 사람에게 관인 계약서에 의거 1991년 01월 09일 매도하여 1991년 02월 08일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접수를 하고 취득세를 1991년 02월 10일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의 친척이 1가구 1주택이라고 인정받는 날짜는 하기의 경우중 어느 날짜가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1) 등기부 등본상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한 날짜(1991년 02월 08일)

 2) 등기권리증의 관인 계약서에 기재된 매도인의 잔금 수령일자(1991년 01월 09일)

 3) 등기부 등본상의 매매원인 날짜(1991년 01월 09일)

 4) 매수인이 취득세를 납부한 날짜(1991년 02월 10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