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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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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의 거주 기간을 합산하는지 여부
재일01254-1143생산일자 1991.04.2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함
회신
1. 1세대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당초 거주하던 주택으로 재전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주택으로 최초 전입한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에서 전세를 살면서 ○○로 이사하기 위하여 ○○에 APT를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하자마자 ○○으로 전근 발령을 받고 세대원 전원이 ○○에서 ○○으로 이사했고 ○○집은 전세를 주었다.

○○에서 1년 6개월 전세를 살다가 (즉 구입후 1년 6개월 후에) ○○로 다시 전근을 와서 현재 1년 6개월 살고 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거주기간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