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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 판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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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 판정 여부
재일01254-115생산일자 1991.01.16.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2392, 1990.12.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92, 1990.12.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 ○○동 ○○번지 답 ○○○평을 양도함에 있어서 매매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매계약체결일 : 1989.04.15 (100,000,000원)

○ 중도금지급일 : 1989.07.15 (344,000,000원)

○ 잔금지급예정일 : 1989. (300,000,000원)

  (잔금지급은 점유자 보상비와 세금으로 충당하는 조건)

○ 소유권이전등기는 중도금 지불 시 매수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이전등기 해준다.

상기 내용과 같이 계약 체결하였으나

 가. 점유자 보상비 (건물 소유주가 타인으로 철거이주에 대한 보상비임) 문제

   - 보상해결

 나. 세금문제 : 현재 (1990.12.24)미 결정

 다. 소유권 이전 문제 : 현재 (1990.12.24)미 이전

  위와 같은 경우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잔금지급예정일이 점유자 보상비 해결과 세금 충당하는 조건이므로 조건 성취 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을설> 양도인에 지급되는 금액은 중도금으로 완료되었고 중도금 지불시 소유권 이전토록 약정하였으므로 중도금 지급 일자를 양도시기로 보며 양도금액은 양도소득세 등을 계산 합산하여 양도금액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