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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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 적용여부재일01254-1181생산일자 1991.05.03.
AI 요약
요지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18, 1990.11.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재일01254-2318, 1990.1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음과 같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대통령령 12994호, 1900년 05월 01일자 부칙 3항에 의거 취득가액을 환산 하는 것인지 또는 취득시 공시지가와 양도시 공시지가가 동일 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여부
- 취득일자 : 1990년 02월 12일
- 취득등급 : 135 (1990.01.01)
- 양도일자 : 1991년 03월 27일
- 양도등급 : 145 (1991.01.01)
- 1990년 발표 공시지가 550,000원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56조의 5 2항 1호의 공시지가 조정기간 이란 01.01-12.31일 까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