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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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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1192생산일자 1991.05.03.
AI 요약
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3, 1990.11.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소유한 아들세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임. 붙임: ※ 재일01254-2343, 1990.1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선친이 1985년도에 노환으로 작고하심에 따라 상속재산이었던 철근조 슬래브 지붕 2층건물(점포 및 주택 복합건물)을 대지는 저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하였고 건물은 모친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두었습니다.

○ 그리고 상속된데로 그대로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 현재 어머님은 상속재산외 별도의 아파트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저도 분가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중 최근 저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면 합니다.

○ 이런 경우 어머님과 저는 각각 1세대 2주택이 되는지요, 아니면 어머님만(상속재산중 건물주의 명의가 어머님이므로) 1세대 2주택이 되는지, 또는 상속재산의 대지 소유자인 제가 1세대 2주택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