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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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재일01254-11생산일자 1991.01.03.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이라 함은 등기부등본, 토지.가옥대장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5년 이상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등본 토지ㆍ가옥대장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가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써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귀문 중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915 (1990.10.06)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915, 1990.10.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11.27.자 사유지인 대지에 무허가 건물인 단독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 시행에 따라 재개발 조합에서 재개발지역 내 토지를 서울시로부터 불하받아 아파트를 신축 하게 되어 그 관리 처분에 의거 아파트 한 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준공 검사가 나지않아 등기가 되지 않았지만 1989.12.13.자 가 사용승인이 나서 1990.05.08.입주하여 살고 있던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아파트를 꼭 팔아야할 형편인데 이 아파트를 팔 경우 다음 두가지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1984.11.27.단독주택 취득일부터 재개발 시행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여 1990.12월에 이 아파트를 양도 한다면 5년이상 소유기간으로 인정하여 주는지 여부.
나. 등기는 나지 않았지만 1989.12.13자 가 사용승인이 나서 1990.05.08. 이 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 했을때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되어 일세대 일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