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공사기간에 대한 보유 및 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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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공사기간에 대한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재일01254-1225생산일자 1991.05.07.
AI 요약
요지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지만, 재건축할 동안의 공사기간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불산입함.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불량주택 재개발 지구에 주택을 1년반 소유하고 있다가 (거주는 하지 않았음) 2년전 철거되어 새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은지 3년 이상이 자났고 다 지어 지려면 2~3년은 걸리리라 보는데, 만약 아파트 완공후에 매매를 하면 이미 보유기간 5년이 훨씬 넘은 후니까 양도소득세가 면세 되는지 여부 (현재 무주택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