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재일01254-1226생산일자 1991.05.0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타시・읍・면으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지에서 전세(하숙포함) 거주하다가 근무지가 당초 근무지로 복귀됨에 따라 당초 주택에서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형편상 타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함
회신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타시ㆍ읍ㆍ면으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중 일부가 근무지에서 전세(하숙포함)거주 하다가 근무지가 당초근무지로 복귀됨에 따라 당초 주택에서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형편상 타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내에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1987.10.27. ○○구 ○○동에 국민주택 규모의 연립주택을 매수하여 본인(세대주)과 처2인외 한 세대가 주민등록을 전입 시킨후(자녀는 모두 결혼, 출가) 처는 1991.4월 현재까지 계속 3년이상 거주하고 본인은 1987.11.10 주민등록을 ○○도로 전출하였다가 1989.6월에 복귀하여 현재 거주중인 바

나. 본인의 ○○도 전출기간은 (1987.11.10-1989.06.02) 국가 공무원으로서 ○○도내 국가 단위 기관장으로 전근 기간중이었으며 기관장은 주민등록을 근무지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기고 하숙 생활을 한 것은 특별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현 거주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