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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이 곤란하여 소유부동산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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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분할이 곤란하여 소유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1266생산일자 1991.05.13.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46, 1991.0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6, 1991.01.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질의

 (갑) ○○○

  ○○구 ○○동 ○○번지 대지 185.3제곱미터

 (을) ○○○

  ○○구 ○○동 ○○번지 대지 172제곱미터

  위 갑과 을은 위 인접된 대지를 교환의 형식으로 합병등기를 필하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본) 1990.08.01. 건축물 신축 허가를 득하여 연립주택(12세대분)을 신축하여 1991.04.08. 준공필한 사실이 있읍니다.

○ 위와 같이 건물신축함에 있어 양소유자 갑ㆍ을 소유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형식상 교환형식으로 합병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 소득이 있는 것을 전세로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