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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이 곤란하여 소유부동산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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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분할이 곤란하여 소유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1385생산일자 1991.05.23.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46, 1991.01.0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46, 1991.01.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시 ○○동 ○○지번의 지목상 답인 토지를 1990.10.15 공장용지(대)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으로 신축키 위하여 인접한 토지와 교환코저 분할 측량까지 하였습니다. [A=B(408㎡)] 그러나 일선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교환토지는 양도소득세 해당된다고 하여 질의합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토지를 양도하였을 때에 가격과 취득하였을 때의 가격차이를 계산하여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경우에서는 같은 평수 (408㎡)로 교환을 하는 것이지 양도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위 지번 22-12 토지는 인접토지와 교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장용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공장용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국토이용 측면에서 양도소득세 해당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