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해외이민으로 인한 일시적인 1세대 2...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해외이민으로 인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인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01254-1401생산일자 1991.05.27.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만을 가지고 있고 그 주택이 거주자의 지위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인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재산22601-870, 1989.08.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위 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재재산22601-870, 1989.08.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미국에 이민가서 살고 있는 ○○○(양도자)의 누나로써 아래 물건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비과세되는지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양도자)는 1983년 06월 14일 ○○도 ○○시 ○○동 ○○번지 ○○중공업 사원아파트 가-305호를 취득했습니다.(아파트 취득경위: ○○은 1979년 08월부터 1984년 08월까지 ○○중공업 방위 산업체 기술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에 1981년 ○○중공업 사원 조합아파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현재의 아파트(17평)을 분양받았습니다.)

1983년 06월 02일부터 1986년 02월 13일까지 ○○도 ○○시 ○○동 ○○사원아파트 가동 305호에 살고 있다가, 1986년 02월 104일 “○○도 ○○군 ○○면 ○○리 ○○번지” 형님댁에 농지정리관계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만 ○○시 형님댁으로 옮겼을 뿐 실제 생활은 ○○시 ○○동 ○○아파트 가동 305호에서 살고 있다가, 31세의 미혼으로 미국으로 1988년 12월에 미국 L.A에 이민을 갔습니다.

총각이다 보니 주소를 ○○군 ○○면 ○○리 ○○번지 형님 밑에 별 생각없이 그대로 두었는데 이번에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니 밀양 형님밑에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상 나와 있어 형님도 집이 있고 동생(○○○)도 집이 한 채 있어, 동일 세대원 중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군 ○○면 ○○리 ○○번지 형님집은 집터도 형님 것이 아니고 시골집의 낡은 건물만 형님 것입니다. 그리고 ○○○은 실제 그 집에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양도자) 명의 주택이 하나 뿐이고 8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무서의 설명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