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미국에 이민가서 살고 있는 ○○○(양도자)의 누나로써 아래 물건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비과세되는지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양도자)는 1983년 06월 14일 ○○도 ○○시 ○○동 ○○번지 ○○중공업 사원아파트 가-305호를 취득했습니다.(아파트 취득경위: ○○은 1979년 08월부터 1984년 08월까지 ○○중공업 방위 산업체 기술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에 1981년 ○○중공업 사원 조합아파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현재의 아파트(17평)을 분양받았습니다.)
1983년 06월 02일부터 1986년 02월 13일까지 ○○도 ○○시 ○○동 ○○사원아파트 가동 305호에 살고 있다가, 1986년 02월 104일 “○○도 ○○군 ○○면 ○○리 ○○번지” 형님댁에 농지정리관계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만 ○○시 형님댁으로 옮겼을 뿐 실제 생활은 ○○시 ○○동 ○○아파트 가동 305호에서 살고 있다가, 31세의 미혼으로 미국으로 1988년 12월에 미국 L.A에 이민을 갔습니다.
총각이다 보니 주소를 ○○군 ○○면 ○○리 ○○번지 형님 밑에 별 생각없이 그대로 두었는데 이번에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니 밀양 형님밑에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상 나와 있어 형님도 집이 있고 동생(○○○)도 집이 한 채 있어, 동일 세대원 중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군 ○○면 ○○리 ○○번지 형님집은 집터도 형님 것이 아니고 시골집의 낡은 건물만 형님 것입니다. 그리고 ○○○은 실제 그 집에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양도자) 명의 주택이 하나 뿐이고 8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무서의 설명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