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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이 사업소득 인지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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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이 사업소득 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재일01254-1403생산일자 1991.05.27.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170, 1989.06.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170, 1989.06.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9년 10월 31일 대지를 본인외 5인의 명의로 구입(등기는 공동 등기되었음)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본인외 5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공동주택 6동을 신축하여 본인외 5인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존등기가 본인외 5인으로 공동등기하지 않고 1층 1호는 갑, 1층 2호는 을, 2층 1호는 병등으로 6인이 각각 구분등기를 하였습니다. (보존등기일자: 1990.10.18)

관할세무서는 구분등기 된 시점에 각 공동사업자에게 출자지분을 반환했다 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주택을 매매하면 다시 양도소득세 문제가 야기되는바 이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원래 6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1989년 10월 31일이 되는지 아니면 보존등기 시점인 1990년 10월 18일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소득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