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의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의 거주 기간을 합산하는지 여부
재일01254-1406생산일자 1991.05.2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43, 1991.04.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143, 1991.04.291.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2.그러나 귀 문의 경우에는 당초 거주하던 주택으로 재전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주택으로 최초전입한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1986.04 ○○시 ○○구 ○○동 ○○번지 소재 ○○APT 31평형을 분양받은후 1987.05월말중 예정인 입주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했다는 즐거움으로 입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던중 본인의 직장관계로 미국 L.A 지사 근무 발령을 받고 처와 아이들은 곧 뒤따라 미국에서 합류할 예정으로 본인만이 APT 입주일을 20여일 앞두고 1987.05.01 L.A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처는 당시 둘째아이 해산일을 바로 앞두고 있었고 가족출국 수속절차로 인하여 3-4개월후에 본인이 있는 L.A로 출국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주위에 친척도 없는 동 APT에서 가장없이 생활하는 것이 매우 적적하리라 생각하여 오래전부터 새로 마련한 새 APT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고쳐 먹고 처의 친정집인 ○○구 ○○동에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하고 친정에서 생활하였으며 힘겹게 마련한 우리의 새 APT는 어쩔수 없이 남에게 전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후 본인의 가족들은 주민등록은 ○○동에 그대로 둔채 본인이 출국한지 약 7개월 후인 1987.12.07 LA에서 본인과 합류하여 생활하다가 직장에서의 본국 근무발령에 의하여 전가족이 1990년 06.20 귀국하여 ○○동에 있던 주민등록을 1990.08.23 ○○APT로 이전 전입하고 현재까지 APT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최근 ○○구에서 ○○까지의 출퇴근시간 정체등 개인적인 이유로 동 APT를 매매하고자 하는바

본인과 같은 경우 본인과 가족이 직장관계로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 6개월 귀국하여 동 APT에서 생활한 기간이 9개월, 이를 합산하면 3년이 넘고 있으므로 이 같은 경우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3년이상 거주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 궁금하여 이같이 질의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