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수용 보상금을 공탁금으로 수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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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 보상금을 공탁금으로 수령한 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 판정재일01254-1434생산일자 1991.05.29.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 위의 규정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해당하는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전에 기업자가 당해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3. 다만 대금청산일 (공탁일포함)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보상금을 법원에서 공탁금으로 금년 01월10일자로 수령했습니다. 수용시기는 (공탁일) 지난해 11월 28일로 되어 있지만 등기상 소유권이전은 금년 1월 21일자로 이전되었습니다.
전화로 문의 했더니 공탁일이 지난해에 되었다고 할지라도 등기상 소유권이전이 금년에 되었으면 방위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소유권이전은 잔금지불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관할세무서에서는 공탁금을 수령한날로 소유권이전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공탁일을 소유권이전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