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던 중 도시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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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던 중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1년 이내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재일01254-1492생산일자 1991.06.03.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37, 1990.1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37, 1990.12.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1년도에 ○○동에 집한채를 소유하고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1987년도에 동네에서 재개발 조합을 결성하여 재개발 조합으로 수용되었습니다. 그후 1989년 9월에 재개발 구역내에 아파트 한채를 재개발 조합측으로 부터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금은 전에 소유한 집값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지불하고 1989년 9월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3년 동안 거주하지 않고 지금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안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