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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가표준액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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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시가표준액의 정의
재일01254-14생산일자 1991.01.03.
AI 요약
요지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의2호 가목 및 제115조 제5항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포함한 분양면적 중 어느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본다.

 (을설)

  - 공유면적을 포함한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의2호 가목

소득세법 제11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