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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가표준액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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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시가표준액의 정의
재일01254-1500생산일자 1991.06.04.
AI 요약
요지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 1991.01.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 1991.01.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5항 산식중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및 양도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계산시 등기되지 않는 건물분 공유면적(예를들면 아파트의 경우 노인정, 수위실 등 - 이들은 등기부 등본에는 등재되지 않으나 가옥대장에는 등재되며 분양계약서상에도 세분하여 명시되지는 않으나 포괄적으로 그 면적은 표시됨) 분도 계산하여 포함시키는지, 아니면 등기되는 부분만 계산하여 과세시가 표준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1의2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

지방세법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