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시가표준액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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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시가표준액의 정의재일01254-1500생산일자 1991.06.04.
AI 요약
요지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 1991.01.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 1991.01.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5항 산식중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및 양도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계산시 등기되지 않는 건물분 공유면적(예를들면 아파트의 경우 노인정, 수위실 등 - 이들은 등기부 등본에는 등재되지 않으나 가옥대장에는 등재되며 분양계약서상에도 세분하여 명시되지는 않으나 포괄적으로 그 면적은 표시됨) 분도 계산하여 포함시키는지, 아니면 등기되는 부분만 계산하여 과세시가 표준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1의2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