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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이 곤란하여 소유부동산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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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분할이 곤란하여 소유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01254-1563생산일자 1991.06.10.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6, 1991.01.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필지 대지가 등기부상에 4인지분 등기로 되어있는바 4인이 서로 대지 소유지분권 대로 건축공사비를 분담하여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인법률 사무소에 공증하고 4인 공동으로 일반사업자 등록(업태 : 매매, 업종 : 건축신축판매)을 필하여 현재 상업용건물을 신축중입니다.

 이에 몇가지 의문되는 사항을 관계행정당국에 상담해 보았으나 유권해석의 내용이 두가지 방향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에 아래 내용과 같이 질의합니다.

 - 안건 : 양도소득세 질의 (건)

  건물준공후, 건물 보전등기시에 개인별 대지 소유지분 대로 건물을 안분계산하여 각 점포를 개인 (투자한 4인) 앞으로 건물 보전등기를 할려고 하는데 이를 실지 거래도 하지 않았는데도 건물에 대한 개인별 보전등기를 사업양도로 보는설이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