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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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재일01254-1580생산일자 1991.06.10.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써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체 양도가액에 양도당시 자산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1.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 후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2.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체 양도가액에 양도당시의 자산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거래상대방간의 계약에 의한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가액으로 자산별을 임의평가한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수 없는 것이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인은 ○○○구 ○○동 ○○○번지 소재 대지.509.0m²를 1988.11.01 취득하여 건물 1161.54m²를 신축한 후 1989.05.31 ○○○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따라서 1년 이내의 거래이므로 토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쌍방실사 해야 되는 바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이 분명하므로 문제가 없으나 양도가액은 위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8억5천만원에 일괄 양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얻는 과정에 관할구청 직원에게 양도금액 8억5천만원을 애기하였으나 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구분가장하여야 한다하여 토지 661.170.000원 건물 188,820.000원으로 임의 구분하여 작성한 후 토지거래 허가를 얻었습니다.
물론 거래 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가액을 토지거래 허가내용과 같이 구분하여 거래하지 않고 일괄 양도 하였음은 별첨과 같이 취득자 ○○○도 확인하고 있으며 본인도 일괄양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쌍방실사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 내용(사실거래내용과 다름)과 같이 허가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