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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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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
재일01254-1604생산일자 1991.06.13.
AI 요약
요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평가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
회신
1. 구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877호. 1989.12.30)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토지의 평가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현 지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특정지역(현 지정지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와 저희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법인주식을 1989.06.20 양도하였습니다. 위 법인은 자산 총액중 부동산 비율이 50%를 넘고 저와 저희 가족이 100%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의 기타자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옹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 고시가 되어 있었으나(배율 : 4.88배) 취득시(1983.06.22)에는 특정지역 고시가 없어 주식 취득시 주식 평가중 자산평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취득시 자산평가시에도 양도시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을설)

 취득시 자산평가에는 양도시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