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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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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계산방법
재일01254-1638생산일자 1991.06.17.
AI 요약
요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5, 1990.11.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45, 1990.1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있엉 양도가액 산출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례 토지 면적 : 100㎡

      토지 취득 : 1990.01.10

      토지 양도 : 1991.05.10

      토지 등급 : 1989.08.30 (175등급)

                  1990.01.01 (180등급)

                  1991.01.01 (185등급)

      공시지가 고시 : 1990.09.01 (*1990.01.01기준)

      공시지가 : ㎡ 200,000

     * 1991.01.01 공시지가 고시 않됨(1991.07.01예정)

○ 질의

 “갑설” :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115조 제3항 및 동시행 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미달이 아니다.

 “을설” :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115조 제6항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부칙(1990.05.01대통령령 제 12994호) 제3항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과세 미달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