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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서 거주기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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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에서 거주기간의 제한
재일01254-1778생산일자 1991.06.27.
AI 요약
요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59, 1989.06.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59, 1989.06.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주민등록상 (부동산 양도당시) 처 및 두 자녀를 둔 세대주입니다.

나. 본인은 양도된 아파트 이외에는 부동산을 소유한 일이 없습니다.

다. 대상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과정

 - 1985년 06월 대구에서 수원으로 거주지 변경(취업관계)

 - 1987년 10월 아파트 매입 및 소유권 취득

 - 1988년 10월 건강관계로 회사 퇴사

 - 1988년 11월 생업을 위해 대구로 거주지 변경(세대전체)

 - 1989년 01월 대구에서 다방 개업

 - 1989년 03월 사업자 등록

 - 1990년 11월 아파트 양도

 - 1991년 05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결정(과세액 ₩1,551,840)

다. 질의내용

 ○ ○○세무서 재산세과의 결정에 의하면 근무상의 형편 또는 사업상의 형편 일 경우만 비과세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