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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가표준액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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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시가표준액의 정의
재일01254-1844생산일자 1991.07.01.
AI 요약
요지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4, 1991.01.0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 1991.01.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취득 시(토지.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 ──────────────────────

                             양도 시 (토지.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

위 계산식에서

 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법 계산 시 (건물 면적 m2당 과세 시가표준액)“건물의 면적”이 전용 면적 인지 아니면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의 합계인 전체 면적인지 궁금하고

 나. 만약 건물의 “공용면적”도 포함된 면적이라면 ‘공용면적’도 용도 분류 시 주거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외의 다른 용도(창고 등)로 보고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 1의2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