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융자금으로 잔금청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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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융자금으로 잔금청산한 경우재일01254-1861생산일자 1991.07.02.
AI 요약
요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288, 1990.11.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88, 1990.1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 자산 취득 및 양도 시기는 매매잔대금 청산 일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거래형태에 따라 예외규정이 있다 하오는 바 다음과 같은 경우 제목 시기에 대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 취득 시기는 분양계약서상 잔대금 청산일로 한다.
단, 1설에 의하면 동 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금이 있을 시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하오는 바 이에 대한 귀청의 현명한 교세를 바라며
나. 위 아파트의 단독 주택에 대한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실지 매매잔대금 청산 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 확인 방법은 약하 하온지 예시한다면
등기공보상
○ 등기접수일자 : 1991.06.03
○ 등기원인일자 : 1991.05.01(이는 재산매매예약 체결일자임)
위와 같은 경우 실지매매잔대금 청산일자는 1991.05.30(검인계약서 약정일자대로임)인 경우 전술한 대분 동 1991.05.30일이 취득 및 양도일자가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양도소득세과세관서의 해 확인방법은 재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된“검인예약서”에 의해 확인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