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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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계산방법재일01254-1931생산일자 1991.07.08.
AI 요약
요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5, 1990.11.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45, 1990.1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0년 03월 12일 ○○시 ○○구 ○○동 소재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코자하였으나 부득히한 사정으로 1991년04월24일 본 토지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05월달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할려고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국세청의 지시에 의하여(별첨 공문사본) 소득세법 제115조 제3항(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계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6조의5(기준시가의 계산) 제2항 제1호(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양도한 경우 계산 방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기에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동일한 기준시가조정이란 동시행규칙 제56조의5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취득 당시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 까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 및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그렇지 아니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지의 여부.
* 동 지역의 기준시가(특정 지역)고시일은 1989.03.15,
개별 공시지가 고시일은 1990.08.30.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