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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
재일01254-1934생산일자 1991.07.08.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603, 1991.06.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603, 1991.06.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상장 법인 출자지분 양도시 취득가액 적용 시기 및 평가방법여부

 (1) 취득 및 양도 경위

  가) XX합자회사로서, 개업년월일은 1981.05.06

  나) 양 도 일 : 1991.12.20

  다) 출자지분율 : 12%

  라) 양도가액 : 240,000,000원(법인에게 출자지분 전부양도)

  마) 취득내역

   ① 1981.05.06 : 15,000,000원(발기 당시취득)

   ② 1986.06.06 : 15,000,000원(상속지분취득)

         계 : 30,000,000원

 상기내용과 같이 비상장출자지분을 양도하였을 경우 취득가액 산출하는데 다음 1.2와 같은 계산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상기 5.의 계 30,000,000원이 곧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알수 있는 경우로 보아 계산합니다.

 2) 상기취득일은 의제취득일인 1986.01.01 기준으로 하고 기준시가 계산은 (1985.12.31 현재 제무제표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5 ⑧의 규정에 의거 평가계산하고 취득당시 의제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⑤의 규정에 의거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